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코드가 01 코드인데 실업급여 문의요
정년퇴직이 올 5월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자주빠지고 월차내고 하면서 병원다니다가 월차도다쓰고 회사에서 재계약 하자고했는데 몸이아파못할꺼 같다하고 그럼 회사측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이직확인서 코드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라고 나와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더니 상담사가 자발적 퇴사인건가 물어서 회사에 아파서 퇴사했다고 하셨데요
그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한달 소견소도 받았다하니 최소 3개월이라고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안된다고 회사인사과한테도 직접 전화연결해달라고하고 통화하고 받을수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취업제도 알려주면서 거기가보라고
갔더니 거기선 왜 저코드인데 실업급여안되냐
다시알아보라그러고ㅠ
정말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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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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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01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나, 인터뷰 당시 근로자 스스로 자진퇴사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