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1년말 결산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는데
21년말 세무조정계산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왜 익금산입하는건가요?
22년도로 이연해서 22년말 세무조정계산시 익금산입시키는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상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기에 미래에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익금불샨입하고, 소멸되는 시점의 세율(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고,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를 소멸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당 분개가 법인세 계산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취소하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