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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벌잡이70
예를들면 21년말 결산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는데
21년말 세무조정계산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왜 익금산입하는건가요?
22년도로 이연해서 22년말 세무조정계산시 익금산입시키는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상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기에 미래에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익금불샨입하고, 소멸되는 시점의 세율(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고,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를 소멸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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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당 분개가 법인세 계산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취소하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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