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금의 80%가 경비로 인정이 되고,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익-비용)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10만원이 80% 경비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이 되는 것이고,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없이 전액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