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체 행사가 아닌 단과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의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이번에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 혹은 10만원 상금을 걸고 단과대 잠바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좌이체 혹은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전달할 계획인데, 상품은 백화점 상품권 형태로 전달 예정입니다.
이때 세금이 어떤 이유로 얼마정도 떼이며,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처리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할지 말지 학교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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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생회 등에서 학생들에게 축제 등을 통해 경품행사 또는 추점 을 하여 당첨된
학생들에게 상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학생회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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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금의 80%가 경비로 인정이 되고, 경비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익-비용)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10만원이 80% 경비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이 되는 것이고,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없이 전액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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