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 광고를 보고 모델 구하는 내용에 등록을 했습니다.

10/9 날짜로 오디션 식으로 보러 갔고,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설명 해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거고, 매달 관리비 및 프로필 업데이트 개념으로 2년 계약으로 진행하고 달에 15만원 정도씩 결제가 필요하며, 수익이 생기면 회사3 본인7 로 해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까진 오케이 했고, 카메라테스트 등을 진행 후 결과를 당일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고 같이 갔던 친구는 떨어졌지만,저는 합격을 했고 다음날 바로 담당자 미팅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0 바로 방문을 했고, 1:1 얘기를 진행 한 후에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줬는데, 전날 설명 한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낸다 했던거를 총 합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들겠다는건 참고 했지만 당일 가보니 한번에 결제+수수료 10%까지 붙어서 총 3,960,000원의 비용이 부과가 되더라구요. 다달이 내는건 차라리 덜 부담이었는데 한번에 낼 생각은 하지 않았던 지라 (더군다나 수수료까지 붙는다니ㅠ) 좀 부담이긴 했어도 일에 대한 설명도 듣고 어쨋든 저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갔던 상황이라서 좋게 생각하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먼저 결제 후, 교육 시작할 때 와서 추가 결제 진행으로 이야기 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진행 안된 상태이고, 며칠 지나지 않았다 보니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상 10% 추가 되는 수수료는 첫날부터 얘기 해주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걸 한번에 내야 한단 얘기도 없다가 들은 상황이라 부담이 되는것도 맞고.. 교육비 및 실제 무대 서고 나서 그거를 프로필로 올려서 점점 더 많은 일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곤 했지만, 제가 다시 재연락 해서 물어봤을때 처음 2번정도 쇼에 서는건 페이도 없고, 프로필 만드는 용으로 하는부분이다 / 초반엔 일이 없을 수 있지만 점점 컴카드 만들고 하다보면 일이 생길거다, 잡히는 일마다 페이는 다르다, 등 두루뭉술한 얘기가 더 많았고, 그러다보면 진짜로 일이 안잡히거나 할 경우 투자금도 회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잡혔다고 해도 실제로 30%를 회사에 떼주게 되면 제 수익은 정말 적을 수도 있을 듯 해서 불안해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한 후기나 검색 등을 많이 해봐도 제가 계약한 회사 뿐만 아니라도 비슷한 사례도 확인 되었고 하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꿈을 위해 투자라고 생각하고 긍정적 검토도 했다 보니, 잘 안되더라도 프로필과 경력을 만들어주는 부분, 교육 받고 새로운걸 해볼 수 있는 부분 물론 좋은거라고 생각 해서 그냥 해볼까 싶다가도.. 생계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이 사실 더 크다 보니 멈칫하게 되네요..

제가 확인 하고 싶은 것은, 이미 40만원을 결제 했다 보니, 계약서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 공제 하고 환불된다 내용 때문에, 지금 시점에 철회 하면 정말 그걸 떼고 4천원만 환불 되는걸지, 아직 교육 예약도 잡은것도 없고 실제로 이행 된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이 며칠전에 결제 한 부분이라서 이번주 중으로 철회 의사 밝히면 100%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 불가로 우기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요. 현 시점에 총 금액의 10%제외 하고 환불 된다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ㅠ 그래서 환불 할 가능성 염두 때문에 40만원이라도 먼저 하라고 한건지 싶고..심란하네요ㅠ 계약서 내용 상세히 확인 하시도록 첨부 합니다. 카드는 일시불 결제 했고, 영수증도 갖고 있어서 바로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도 문의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ㅠㅠ 법적으론 어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모델 공개채용에 계약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모델활동에 따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기에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본 상담센터의 중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 상거래 행위관련 분쟁조정, 알선 및 각종 중재) 으로 문의하시거나 법률 자문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2년간 관리와 교육을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1조),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환불 범위가 핵심입니다. 계속거래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고,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가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교육이나 촬영 등 제공된 서비스가 전혀 없는데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인지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결제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위 조항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당시 수수료와 일시납 조건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두시고,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차액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