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장 일용직 안전교육 내용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안쓰는 회사긴했는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요즘 정부에서 추락사고랑 여러사고내지말라고하니 비계올라가시면 하네스, 작업현장 들어가실땐 무조건 안전모 착용하실게요"
이렇게말했는데 그게 안전교육이였데요
그게 실제요 유효한 안전교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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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안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법에 따라 채용시 교육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