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내친구강냉이l (판테온)이고 가해자는 불멸의 렐(아펠리오스)인데 초성을 사용했지만 무슨뜻인지 모두 알아들었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이라도 통상적으로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모욕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