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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병아리105
남다른병아리10522.05.16
이 채팅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저는 l내친구강냉이l (판테온)이고 가해자는 불멸의 렐(아펠리오스)인데 초성을 사용했지만 무슨뜻인지 모두 알아들었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이라도 통상적으로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모욕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