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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보험 문의

안녕하세영

회사 급여 명세서를 보다가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 이랑 노인장기보험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건지 알 수 있울까요????

저는 공제되는 내역에 노인장기보험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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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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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매월 소득의 3.335%)의 10.25%를 곱한 금액을 매월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험의 가입자인 경우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소위 4대보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상용근로자시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의 10.25%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니 급여명세서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이중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