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 증액관해서 묻고싶습니다
25년3월24일계약만료일이라 3개월전인12월부터 임대인분께 갱신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께서 2월까지 연락을했음에도 증액하신단 말이없으셨고 은행에 중기청대출 연장을 묵시적갱신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3월4일 만료20일전에 전세금의 5%증액을하고싶으시다는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만료일이 한달도채남지않은 상황이라 너무 늦게말씀해주시는거아니냐 하소연을했지만그래도 좋은게좋은거지하며 증얙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또 연락이와서 5%이상 증액을요구하시길래 제가 갑자기그러시는게어딨냐하고 반박했고 임대인이 그럼5%올리고 계약갱신청구권쓰는걸로 알고있겠다라고 하시네요.
1.재계약20일앞두고 증액의사를밝히는 임대인의 조건을 받아드리는게 맞는건가요?
2.5%증액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액 요구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 모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증에게 합의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