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증액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5년3월 24일 전세 연장만료일입니다.
임대인분께서 먼저 연락이없으시길래 임차인인 제가 먼저 만료3개월전인 12월부터 갱신의사를 밝혔고 1월까지 계속연락을 했었는데 증액의사표시는 하지않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이해하고 한달전인 2월24일에. 중기청전세 대출연장을 신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연장20일을 앞둔 3월3일에 연락이오셔서 5%증액을하고싶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계약과 같은조건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대출연장자료를 이미 은행에 제출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은 전세 만료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항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