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 교원의 예비군 보류 해소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근무했던 교원인데 예비군 보류 및 보류 해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저는 2025년 3월 1일자로 지방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기간제 교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0달이었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하면 180일 이상 근무를 보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예비군에 보류 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나서 8시간의 기본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2달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더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7월 1일자로 퇴직원을 쓰고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8월 말에 퇴원을 하였고, 예비군 보류 해소를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잊고 살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서 보류 해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류 해소는 해소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나 지연신고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7월1일에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3달이나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보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 될까요?
그리고 보류 해소 지연신고시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벌금의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