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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땡땡857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 근무중이고
다음달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47만원으로 임차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료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임차계약서를 어디에 사용할 목적인지
나와 있지 않으나,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통지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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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지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새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별 문제와 귀찮은 과정없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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