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미화원 업무상 사고본인 부담여부?
아파트 주민입니다.
몇일전 외곽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청소하다가 수레 끌고가다 BMW
범퍼부분을 스쳐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이건으로 미화업체에서 90만원을 먼저 차주에게 배상하고
본인 과실이니 90만원을 3개월 분할 로 구상청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몇일후 걷는 자세가 불량하고 청소도 깔끔히 않는다고 아직 수습기간도 2달 남았는데 이번달말로
관두라고해 사직서 쓰라해 제출했다네요.
업무상 사고는 미화업체에서
업무상 배상보험도 가입되어 있을텐데. .
너무 이해가 안되고 측은해서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