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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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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업무상 사고본인 부담여부?

아파트 주민입니다.

몇일전 외곽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청소하다가 수레 끌고가다 BMW

범퍼부분을 스쳐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이건으로 미화업체에서 90만원을 먼저 차주에게 배상하고

본인 과실이니 90만원을 3개월 분할 로 구상청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몇일후 걷는 자세가 불량하고 청소도 깔끔히 않는다고 아직 수습기간도 2달 남았는데 이번달말로

관두라고해 사직서 쓰라해 제출했다네요.

업무상 사고는 미화업체에서

업무상 배상보험도 가입되어 있을텐데. .

너무 이해가 안되고 측은해서

자문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해선 안됩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그만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