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등록사업소 계좌압류해지 문의
지인의 어머니가 예전에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상황에서 지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무보험으로 다녀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 후 계좌압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뒤늦게 알아서 과태료의 1/3을 먼저 내고 지연이자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한다고 사업소와 약속해서 사업소에서 계좌압류해지 관련 서류를 오늘 은행으로 보냈다는데 이게 처리가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계좌압류해지 서류를 오늘 은행에 보내면 이번주 내로 압류가 해지될까요?
이 지인에게 돈을 받을게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있어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지 여부는 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