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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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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업소 계좌압류해지 문의

지인의 어머니가 예전에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상황에서 지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무보험으로 다녀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 후 계좌압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뒤늦게 알아서 과태료의 1/3을 먼저 내고 지연이자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한다고 사업소와 약속해서 사업소에서 계좌압류해지 관련 서류를 오늘 은행으로 보냈다는데 이게 처리가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계좌압류해지 서류를 오늘 은행에 보내면 이번주 내로 압류가 해지될까요?

이 지인에게 돈을 받을게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있어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지 여부는 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