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인수후 자동차 취등록세는 몇프로 인가요?
렌터카에서 장기렌탈 후 차량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등록관련,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후 등록간
법인> 개인으로 렌트카를 인수 조건은 4%라고 들었는데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는것은 7%라고 합니다.
해당 관련, 4%가 맞는지 7%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하,허,호)법인차량을 개인이 인수할 시 자동차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터카는 택시와 같은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4%에 불과이며 일반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 따른 일반 승용차는 7%의 취등록세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