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렌트카 법인인수 후 판매시 세금 및 절차
법임사업자로 장기렌트 이용중입니다
만기가 곧인데 아는지인이 차량을 타고싶다하여 인수받아 넘길생각입니다
알아보니까 장기렌트회사에서 제 법임사업자로 인수받고 취등록세 한번내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판매로 또 취등록기 두번내더라규요[취등록세 지인부담]
문제는 세금인데 차량인수가가 2000만원인데
위같은 절차로 진행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이 취등록기 2번만 내면 될까요?
세금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들을거 같아서요
어떠한 절차로 준비를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카->본인 법인사업자로 이전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법인사업자->지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