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해서들어가는집의 대피공간이 너무

이상한 구조로 해놨더라구요

나홀로아파트이고 9평짜리 작은사이즈인데

방과방사이에 대피공간을 해놨는데 보니까 지금현재 전세입자는 안에서열리는 문이라서 열어놓고 건조기로 걸쳐놓고 살고있던데 사실 지금 이상황도 소방법에 위반되자나요?? 불나면 건조기언제밀고 언제대피하고... 그래서 문짝을 이번에들어가면서 반대편으로 밖에서열고닫게끔하면 안에공간을 창고처럼 쓸수있을것같아서 바꾸고싶은데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봐야하나요?? 안물어보고 저희맘대로바꾸면 소방법 뤄반인가요??? 애초에 그공간을 아예죽어버리게끔 문열고닫는정도의공간만되서 아예못쓰더라구요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피공간 문은 화재 압력 때문에 무조건 안쪽으로 열려야 법에 맞아여

    밖으로 열리게 개조하면 소방법 위반이라 관리소에서 걸려여

    지금 세입자처럼 물건 채워 창고로 쓰는 것도 불법이라 걸리면 과태료 나와여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 문 앞과 안쪽 공간은 그냥 비워두시는 게 맞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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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피공간은 건축법으로 의무 설치 공간이라서 문 방향 바꾸는 건 관리소 허가 받아도 안 돼요

    소방법에서 대피공간 문은 반드시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해요

    화재 때 연기압이 밖에서 밀려오는 방향이라서 안쪽으로만 열려야 막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 여는 구조로 바꾸면 소방법 위반이고 나중에 집 팔 때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세입자처럼 건조기 걸쳐놓는 것도 엄연히 위반 상황이에요

    점유 상태로 민원 들어오면 과태료 나와요

    9평 나홀로 아파트 대피공간이면 어차피 창고로 쓰기엔 너무 좁을 거예요

    아쉽지만 문 앞은 비워두고 비상 때만 쓰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