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미지급 급여 임금체불로 민원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이없으며 근무를하였고 12월 17일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 임금체불 민원 넣었습니다 하지만 1달 이상이 경과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자꾸 담당자분도 일반적인 임금체불이아닌 휴게시간 어쩌고 하시면서 빨리안끝난다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면 빨리 해주시나요?
임금체불건으로 최대 50일안에 처리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경과가 되면 담당자 신고는 어떻게하나요?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