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미지급 급여 임금체불로 민원넣었습니다

2020. 01. 29. 14:29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이없으며 근무를하였고 12월 17일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 임금체불 민원 넣었습니다 하지만 1달 이상이 경과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자꾸 담당자분도 일반적인 임금체불이아닌 휴게시간 어쩌고 하시면서 빨리안끝난다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면 빨리 해주시나요?

임금체불건으로 최대 50일안에 처리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경과가 되면 담당자 신고는 어떻게하나요?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등의 진정서 접수처리 후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업무가 처리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접수-->담당 부서로 배부 및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관 지정(약 1-3일 소요)-->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입건 수사를 하여 검찰 송치(즉 사법처리)됩니다.

허나 상기와 같은 처리과정이 있더라도 담당 근로관이 현재 맡은 업무량이나 진정인 및 피진정인 출석요구 및 사실관계확인등의 절차가 케이스에 따라서 상기에 나오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근로관에게 현장 확인등을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업무량이나 시간등이 맞아야 하기에 무조건 현장 확인등을 요구한다고 일이 빨리 진행되는것도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업무처리 불만에대해서 민원을 넣으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서 "민원마당-민원신청-질의민원"을 이용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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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계속하여 엇갈린다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부여하였는지 혹은 전혀 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판단의 어려움은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은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으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고, 담당 감독관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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