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명의 개인사업자 2개 간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 A,B 두 개를 운영중일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A에 등록되어있지만 매출이 B사업장에서 나고 있을때,
A에서 B로 매입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동일가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그것보다 B사업장에서 사업용카드 외로 해당매입분을 입력해주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물론 A사업장에서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반드시 시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