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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발랄한남작
안녕하세요,제가 사업자 A,B 두 개를 운영중일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A에 등록되어있지만 매출이 B사업장에서 나고 있을때,A에서 B로 매입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동일가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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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그것보다 B사업장에서 사업용카드 외로 해당매입분을 입력해주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물론 A사업장에서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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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반드시 시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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