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의 도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크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1. 미성년자 아들의 도박 빚을 부모가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민법상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당연히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들이 빌린 돈은 아들 본인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적 제지 및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 자금임을 명시하고, 부모로서 변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불법적인 추심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박 사이트 및 사채업자 신고입니다. 경찰에 사설 도박 사이트 및 관련자를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상담 및 보호 조치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통해 자녀의 도박 중독 치료를 우선시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인 교정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채무는 그 원인이 불법적이므로 법적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멈추고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