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상 30분휴게시간 오전엔허용안되고 오후에만 허용해주는것 가능한가요?
오전 7시간30분 근무 휴게시간30분
오후 7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그렇게 햇는데.
이제와서는. 오전엔 봐줄사람이없어 (관리자는 항상나옴)휴게시간 30분 허용이 안되니
오후 근무만 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군지 ..
허용이 되나요???
어이없어서. 오후만 근무 로 빼박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등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