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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래53
떳떳한고래5323.02.08

주 25시간 근무자 반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주 5일,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 근무상황부 작성 시 2.5시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1. 12시 30분 ~ 15시

2. 12시 30분 ~ 14시 30분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한다는 문구와 함께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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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 근무상황부 작성 시 2.5시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시간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9:30~12: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근무한 후,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기 위해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으로 하여 반차를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의 경우 09:30 ~ 12:00,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 15:00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