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전망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관수리40
터프한관수리40

퇴사 후 사업시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퇴사했고 퇴사하자마자 스토어팜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신고로 해야하는걸까요?

사업관련 세금신고와 개인적인 세금신고를 같이하는건지..첫 사업 시작이여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중인 상태에서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