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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관수리40
작년 10월에 퇴사했고 퇴사하자마자 스토어팜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신고로 해야하는걸까요?
사업관련 세금신고와 개인적인 세금신고를 같이하는건지..첫 사업 시작이여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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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중인 상태에서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