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병역기피로 신고할수 있나요?
어떤놈이 10년넘게 정신과 잘다니고 신검서 4급판정 받았는데 이후에도 치료 진짜 2년넘게 지금껏 성실히 임한거 병무청도 기록조사해서 다알고 딱히 일상에서 자기질환과 모순되는짓도 한게없던 사람이요. 그런놈이 지인하고 채팅하다가 나 군대안가~ ADHD라서 4급 받을것같다 예상하고도 있었어 하면서 4급 받은거 갑자기 자랑질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채팅 기록 가져가서 병무청에 찌르면 확인신검 나오는거죠? 즉 4급 받을만한 정황 다있고 치료도 성실히하던놈이 면탈성 발언 몇번 채팅으로 자랑하면 확인신검 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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