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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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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 합세해서 얼마부터내는건가요

요즘 방송에 부동산종부세에대해 말이 많던데 도대체 부동산을 얼마만큼 보유해야 종부세에 해당하는걸까요? 종부세도 세율 구간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주택공시가격 9억,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 법인 0원)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