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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무슨법오로 고소 가능할까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전기차라고 해서 입주민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건 문제가 잇다고 생각해요

관리비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금지 시키는지 이해 안되요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동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