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마음대로 트는 알바생 업무지시불이행 해당되나요?
알바생이 아이돌 팬입니다. 문제는 해당 아이돌 음악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 혼자 조용히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제가 원하는 매장 분위기는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아이돌 음악이 나오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막말로 여기가 해당 아이돌 생일카페 이벤트 하는 곳도 아니구요.
제가 매장에 있어도 잠시 나갔다오면 아이돌 음악 틀어놓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저작권 적발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생의 행동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저작권 적발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알바생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문제 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일 시 개선 안 된다면 해고 처리 하시는게 나아 보이구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명하셔서 사직서 받으시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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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카페특성상 매장 음악 선곡은 직무 충실의무로서 근로계약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유없이 이행하지않는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작권 문제가 큰 노래를 틀어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면 지휘감독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강력하게 말씀을하여야 하며 문자, 전화 등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단 주의주시기 바라며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해당해위를 한 때는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