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구 소장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며칠뒤 어플이 빨리 꺼진다는 이유로 연락을했으며 저는 샤오미의 소프트웨어 정책상 타 제조사보다 예민한 편이다라고 답변하며 관련 현상 예방하는 글을 링크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하자를 미리 고지 안하면 어떡하냐며 환불요구와 동시에 통화녹음도 제대도 되지않는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기 출시당시 통화녹음은 불가능하다는 기사도 나와있는 상황이며 추후 업데이트로 가능해진걸로 보이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구글의 통화녹음 정책에 기인 한 것입니다. 직거래 당시 통화녹음 기능유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기기의 새제품을 구매해도 같은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하자고지의무위반이라며 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저 두가지 사항 모두 제기 판매한 물건만의 현상이 아닌 과련기기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정책에 의한 부분이며 오로지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인건데 이게 정말 하자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한 두가지하자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저의 부담으로 청구했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유리하게 작성할수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기기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을 하시면서 그 반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제품자체의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