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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추럴한뿔영양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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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받거나 상품권을 받으면 개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을하다보면 상품권이나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발생한 수익은 저의 소득으로 잡히게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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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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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나 상품권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연히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지급 시 부담한 제세공과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 맞지만,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이나 경품으로 받는 경우 그 경품 가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 당첨되어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