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7월에 25일간 일하던 곳이 휴업을 했습니다.
세후 월금으로 325만원정도 받았고 8월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재직중일때 같이 일하던 동료중 한명이 카톡방에 휴업수당 관련 문의했지만 답변은 감정적인 대답뿐이었고 결론은 윗층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윗층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였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고 일단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직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니 전 직장 사장의 처리 절차도 잘못된것 같고(보통은 먼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월급날에 지급하고 이체내역등 근거로 윗층에 구상권청구)
제가 받아야할 돈이고 7월에 일일알바라도 하면서 돈을 약간 벌긴했지만 그거로는 모자라서 8월에 나가야하는 고정지출들을 모두 비상금모아둔 통장에서 빼서 쓴상태인데 제 성격상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편이라 돈은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므로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측 경영사정에 의해 발생한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