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던데,
일부러 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