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계속 미루더라도 심판이 무기한 지연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기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