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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연차 계산 육아기 근로자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의료업종사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 34시간 근무, 연차 15개인데 쉬는 날이 많아 개인연차는 9개가 주어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병원은 일수로 계산하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없으므로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최근 제가 알기론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사용한 시간을 빼는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하여 바로 단축근무 들어갑니다 연차는 2023년 (전년도) 기준 15개, 그 중 개인연차 9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연차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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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많아 연차를 9개 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회사 마음대로 연차수당이 없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연차휴가 시간이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을 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반차나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시간단위로 이를 소진하게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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