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하는할머니오토바이사고사
저는배달하는라이더로무단횡단하는할머니를못보고오토바이와사고가났습니다그런데합의금을너무세게불러서합의를하지못했는데기소가되면실형이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특 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양형 조건을 살펴보아야 실형의 선고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못보고 사고가 나신 상황으로 할머니에게도 무단횡단을 했다는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실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각자의 과실정도 특히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등 사정을 따져 봐야 할 부분으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