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장과 배우자의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또한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시작하고 얼마뒤에 외국에서 외주를 받게 되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은 소득이어서 남편은 육아휴직급여를 포기했습니다. 외주가 지속적일것 같아서 남편은 육아휴직은 받고 육아휴직 급여는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외주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고요. 남편의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는 되어있는 상태이고 육아휴직급여만 포기한 상태인거죠.
저는 내년에 육아휴직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의 3개월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가 되어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아도 제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