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광명 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 되었는데 실거주 기기간이 몇년 인가요?
아파트 당첨후에 실거주 기간이 있다는데 그게 몇년이고 혹시 당첨된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서 살아도 되나요?물론 저는 다른곳에 직장 문제로 살지만 주소지를 제가 당첨된 아파트로 이전해놓은 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요약 하면
1.제가 아파트 당첨되어 주소지를 아파트로 이전하고 잔금 문제나 실거주기간 때문
2.그래서 세입자를 남이 아닌 부모님이 전세금 내고 들어 오심
3.이렇게 당첨인은 다른 지방에 거주 하며 주소지만 당첨 아파트에 옮겨 두고 그 상황에서 부모님도 전세로 당첨 아파트에 실거주 하며 주소지도 옮겨 놓고 사는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저와 부모님이 집주인 이며 동시에 동거인 관계가됨) 실거주 기간도 충족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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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2~5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광명에서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와 10구역의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가 해당됩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작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당첨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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