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10년 비과세상품 만기
연금저축에 1억넣고10년이지나 올해8월 만기가되어요
수령할 이자가 3200만원이고 현재 주식으로 마이너스된금액이 1200만원이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57세이고 현재 실업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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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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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은 별개의 소득이라 상관이 없고, 연금저축 만기이자가 과세대상인지는 금융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