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청후 영업장소 변경 또는 확장 가능할까요?
현재 건물에 2층 증축중인데..
1층 건물로 우선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2층 증축후 등기가 나면
영업장소만 바꿀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될까요..?
마음 같으면 1층외에 2층까지 해서 확장하고 싶은데
농어촌민박 특성상 공간제한에 걸릴 것 같아서요
집은 다가구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농어촌민박 1층 신청 후 동일사업자로 2층 다가구 면적 추가 등록
이런식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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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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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불법증축이 아닌경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