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박사업후 양도시 양도세금 및 위탁 운영
현재 울산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보유, 최근 경주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 2년전 경주 전원주택 신축(공시지가 1억미만)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안좋아 경주 주택을 민박(펜션)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 경주 주택이 단독이라 제 거주용으로 증축(10평)하려고 하는데, 1종근생으로 해야할지, 주택증축으로 해야할지?( 비용문제) 그런데 올해 부터 민박도 양도시 실거주면적보다 숙박제공면적이 클경우 분리해서, 양도시 분리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동생( 경주 실3년 거주) 동생에게 임대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혹 매매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허가가 주거용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숙박업으로 하고 실제로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을 하고 주거도 겸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