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운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현재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 1채 보유)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매물을 매수 하고자합니다. (주택)
주택이지만 숙박업이나 민박업 등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주택수 합산 배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외국인 도시 민박업) 하기 위해서 구청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매도자 말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다시 전출하면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