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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자라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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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 후 에어비앤비(숙박업)로 이용하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구입하였던 노후된 단독주택(1억원대:대출 받아 갚는 중)에 전입하여 살고 있고 친척중 한명도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집에 너무 노후되고 직장 지역에 변경될 거 같아, 현재 사는 이 단독주택을 용도를 에어비앤비로 사용하면서(숙박업) 저는 국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숙박업으로 사업자 신고하고 에어비앤비 로 돌리면 저는 무주택자인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거용 건물을 합법적인 허가를 통해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숙박업으로 등록 및 이용 위해서는 보통은 외국인 도시민박업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요건과 제한사항등은 미리 확인하시고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소유한 주택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처분(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아닐 경우 공공임대의 입주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단순 용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를 매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1주택자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