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거 혜택은 1인 1주택이 원칙이므로 기존 집의 청년 버팀목 대출을 유지한 채 혼자 행복주택에 중복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집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므로 기존 청년 버팀목 대출은 즉시 회수 됩니다. 혼자 독립하려면 기존 집의 버팀목 대출을 완전히 상환, 종료 한 후 새로 당첨된 행복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버티목 대출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셔야 한다면 질문자님의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님 명의의 별도 대출로 새롭게 계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