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펜션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 노후된 펜션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1. 제가 다른 지역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땅이 있고, 직장에 다닙니다.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고려했을 때, 펜션을 누구 명의로 해야 유리할까요?

2. 펜션을 운영 하려면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지역에서 펜션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3.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언제 드리면 될까요?

4. 펜션을 매매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고려 하면 남편 단독 명의가 취득세, 양도세 면제 혜택 받기 좋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담도 적습니다.

    공동명의 시 부동산 보유 수 증가로 다주택자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펜션 운영 시 숙박업 신고 후 사업자 등록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펜션 지역으로 하면 지방소득세 우대 받기 유리하나 기존 거주지 유지 가능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잔금일 지급이 기본이며 계약서에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가에 따라 상한요율 내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30년 이상 노후된 펜션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1. 제가 다른 지역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땅이 있고, 직장에 다닙니다.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고려했을 때, 펜션을 누구 명의로 해야 유리할까요?

    === > 가급적 남편 명의로 진행하심이 우선입니다.

    2. 펜션을 운영 하려면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지역에서 펜션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언제 드리면 될까요?

    ==> 원칙은 상호 협의한 시점에 지급하게 되고그렇지 않는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하게 됩니다.

    4. 펜션을 매매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 권리관계, 수익율 등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펜션의 경우은 숙박업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법상 펜션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건물로 분류가 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펜션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다시 주택(건물)로 되기 때문에 매도순서가 중요하고 보통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펜션을 처분하는게 절세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 사실 부부관계에서는 세대가 통합되는 만큼 누구명의로 하던 위 매도순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를등록하는 것이지 전입신고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업장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신청시 주소가 되며 전입신고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3.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는데 계약시~잔금시 중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4. 아무래도 사업장이기 떄문에 이와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행정적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그외 부분들은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