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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화사한흰곰

영원히화사한흰곰

전원주택 근생으로 용도변경, 매도시 양도세 문의

2010년 토지 매입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3년간 제가 실거주 하고, 계속 임대를 주다가 2023년에 공실이 되었고,

집이 빈 상태에서 2024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실거주를 할 사람입니다.)

근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과 주택으로 다시 용도 변경 후 매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부동산에서는 공부상 근생이어도 실제로 주택 용도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애초에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그리고 어떤 용도인 상태로 매도를 하던 장특공을 위한 보유 기간은 최초 취득시점 (2010)부터 인정이 되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기보유공제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