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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개미새214
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요청하여 주택 용도를 근생으로 변경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까지 있습니다.
4층에 제가 실거주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을 만 10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자께서 건물 용도를 근생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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