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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스컹크174
풍족한스컹크17422.02.04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도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데요. 근생으로 변경하여 매도하여도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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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양도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근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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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과 양도세 비과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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