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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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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상가주택 정의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데 (모두 제곱미터 기준임)

주택 면적이 19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93.37

계단이 6.63 , 1.98

입니다.

이에 2층 전체 면적이 주택이기에 세무적으로 보는 경우는 계단은 주택으로 올라가기 위한 통로로

주택으로 산정하거나 주택과 상자 N/1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저희집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라 계단은 모두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계단 면적은 실제 사용 용도로서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실행이 불가한가요?

실질적으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단독주택 면적이 더 크긴 합니다만 계단 평수때문에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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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계단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