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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마운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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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장이고 현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는데(실제로 일하고 있음)

하는 일을 2배로 늘리고 급여를 더 늘려서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 프리랜서로 고용할 땐 이메일로 일한 증거를 남겼는데

  1. 정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출퇴근 시간까지 남겨야 한다고 그러던데 카톡으로 출근 퇴근 시간을 남겨도 되나요?

  2. 현재 주 7일 2시간씩 일하고 월 10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주 7일 4시간씩 일하고 250만원을 드리는 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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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최저임금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25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자료를 남기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저임금 이상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는지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임금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한주 28시간 근무에

      2,500,000원을 지급하면 시급이 17,200원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은 재량적으로 정하고 적정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