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한테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랜덤채팅 어플에서 본인 집으로 와서 키스와 음란한 행동을 할 사람? 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것 좋아한다고 했더니 라인으로 유도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속옷에 셔츠하나만 입고 영상을 보냈고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더니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헌터가 맞고, 성저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란 통매음 고소 등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속옷에 셔츠 하나를 입고 있는 영상을 보낸 후 별다른 말 없이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하더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