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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12시간근무 목금토 휴무 시급11000원입니다.해고예고수당계산이 월급/근무일 *30일 인가요?시급*12시간*30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8시간*(32/40)*30일로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2,112,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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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6.4시간 x 11,000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일급 기준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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