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사망 택시면허 정지

2021. 06. 15. 15:42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후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곧바로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택시 면허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동시에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구제를 받으면 택시 면허도 구제됩니다.

2021. 06.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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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7두26001 판결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택시 면허의 상속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거부한 것을 소송 진행 한 사고입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3심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규제하는 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자가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021. 06.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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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2021. 06.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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